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정치외교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라 한다.
본회 본부는 회장 재직 지역에 두며,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본회는 한국의 정치외교사 및 이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조사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본회는 본회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회원을 구분하여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본회의 간사와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본회는 연 1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학회논총, 학회보 및 관련 학술서적의 간행에 관한 일체의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본회는 연 2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일체의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 성격에 따라 회장, 자문회의,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정한다.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 및 찬조금의 접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본 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한다.
(1984년 2월 18일 제정, 1985년 2월 25일 제 1차 개정, 1986년 2월 14일 제 2차 개정, 1987년 2월 13일 제 3차 개정, 1990년 2월 16일 제 4차 개정, 1995년 3월 5일 제 5차 개정, 1997년 2월 14일 제 6차 개정, 2001년 2월 28일 제 7차 개정, 2020년 8월 18일 제8차 개정)